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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신문 편집규약

(주)백제신문사(이하 회사)의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창간정신에 따른 올바른 청양지역의 신문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신문사의 내적인 편집권이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편집기본방향)
회사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청양지역언론으로, 청양군민들과 스스로에게 약속한 창간정신에 따라 청양군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회사는 자체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제2조(편집권)
1.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를 비롯해서 편집국 전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편집국장은 경영진과 상의를 해서 결정한다.

제3조 (직원총회)
1. 기자를 비롯한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직원총회를 구성한다. 직원총회에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논설위원, 그래픽 및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2. 편집국장과 근무를 시작한지 2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직원은 직원총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3. 직원총회는 대표 및 부대표 1인을 선출한다. 대표 및 부대표는 직원총회 대표단을 구성한다. 대표단은 직원 전체를 대표한다.
4. 직원총회 대표는 직원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5. 직원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6. 직원총회의 구성과 대표 및 부대표 선출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직원총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편집국장 임면)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지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직원총회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영진은 편집국장 지명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2. 직원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5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영진이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에, 직원총회는 7일 이내에 구성원 2/3의 결의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영진은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직원총회 구성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직원총회 대표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직원총회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5.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직원총회 대표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기자총회 구성원 2/3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면 및 재임면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거부된 경우에도 1년이 경과 한 후 그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6. 직원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 없이 새 편집국장 임면절차를 밟아야 한다.
7. 편집국장 임면 절차는 '편집국장 임면동의제 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 (편집국 내 인사)
1.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이 직원총회 대표단과 협의한 후 서면으로 경영진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통해 실시한다.
2. 신규인력 채용 시 편집국장은 직원총회 대표단과 협의를 통해 채용계획 및 규모를 경영진과 협의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독자평가위원회)
독자평가위원회는 지면개선과 독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자문을 받는 기구이다.
독자평가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조 (독자평가위원회)
1. 독자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단체의 추천을 받아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나. 소비자보호단체
다. 여성단체
라.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마. 변호사단체
바.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사.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아. 노동단체, 또는 경제단체
자. 문화단체
차. 과학기술관련 단체
카. 환경 관련 단체
타. 농어민 관련 단체
2.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되 추천이 없는 경우, 사측과 편집국장, 직원총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사측과 편집국장, 직원총회 대표단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에 따라 경영, 취재, 편집상의 징벌사항이 발생시 징벌 규정을 정하는 기구이다.

제9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사측대표 1인, 편집국장, 직원총회 대표 1인을 비롯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내부인사는 외부인사의 비율을 넘지 못한다.
2. 윤리위원회의 외부인사는 지역내 종교,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도덕적이고 명망있는 인사로?사측과 편집국장, 직원총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사측과 편집국장, 직원총회 대표단이 협의하여?정한다.

제10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권한)
1. 윤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시 소집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1/3 이상의 의결로 징벌을 정한다.
2.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징벌당사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사는 재심이 없을 경우 즉시 시행한다. ??3. 윤리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윤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자치윤리강령, 규약을 위반했을 때
2.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기타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 3. 감봉 4. 해고

제13조(재심)
1. 징계를 받은 당사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통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단, 재심결정시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이 유보된다.

제14조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라. 판단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4. 기자는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효력발생)
1. 회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 직원총회 대표 및 편집국장이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5월 20일 제정
2005년 12월 2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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