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공직사회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전담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신고자, 협조자의 보호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조례에 따르면 의회 의장은 갑질 근절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 법률 지원, 업무 분리 등 보호조치를 통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호와 비밀 보장, 보복 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절차도 마련됐다.박정수 의원은 “공직 내부의 인권침해와 조직 내 괴롭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가 의회 구성원 모두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의회가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의 기준을 세움으로써 충남 시·군의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