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의 통합적인 정책 운영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정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 중복 규정 되어있어, 이를 삭제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문화·관광 분야의 통합 추진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했다.조례 제목도 기존의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충남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 기관명과 조례 제목을 일치시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재단이 시군 및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재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마련 ▲경영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박기영 의원은 “문화와 관광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실현과 함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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