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불법주정차 CCTV 무인단속 구간에 주정차한 차주에게 단속 지역임을 실시간 문자로 안내해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기존 앱 푸시 방식 대신 광고성 정보 없이 단속 알림 문자만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휘슬(Whistle)’ 앱 가입자도 별도의 재가입 절차를 거치면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군은 보다 많은 군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를 통한 신고는 문자 알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단속 알림 문자를 받았더라도 불법 주정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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