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거 승인하고 시공까지 마친 후 준공처리를 완료한 시설물에 대해, 사후에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민원인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군이 추진한 토목 및 건축 사업의 위법성 지적에는 ‘경미한 사업’이라며 면죄부를 주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반면, 민원을 제기한 주민에게는 사법경찰권 행사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갑질 행정’과 ‘화풀이 행정’이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준공 처리 끝난 시설물, 뒤늦은 ‘불법’ 운운하며 사법경찰권 행사 분통현재 청양군 일각에서는 행정의 불통과 편파적인 법 해석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주민들의 제보와 현지 취재를 종합하면, 청양군은 과거 토목 및 건축 설계 단계부터 협의 후 승인을 받고, 실제 시공을 거쳐 최종적으로 준공 처리까지 마무리한 시설물을 다른 인허가 사항 현장 조사차 현장에 방문 갑자기 ‘불법 시설물’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행당 시설물의 법적 효력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일반적으로 행정 절차상 준공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시설물은 적법성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다.그러나 청양군은 이러한 기정사실화된 사항들을 뒤집으며 불법성을 추궁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압박하고 있다.특히 청양군이 문제 삼고 있는 시설물은 단순한 소규모 구조물이 아닌, 도로포장 공사 등을 포함한 상당 규모의 토목 및 건축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은 “수백 건에 달하는 토목 및 건축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경미한 사업’이나 ‘소소한 위반’으로 치부하며 군의 행정적 과실을 덮으로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이고 있다.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청양군의 대응 방식이다.주민들이 군이 추진한 사업의 불법행위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해 합리적인 문제 게기를 하자, 청양군 도시건축과의 담당부서 는 오히려 “지방정부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와 전용허가 등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로 행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민원인의 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항의하는 민원인에게 허가부서 담당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 으름장 행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국토계획법 ’경미한 행위 ‘조항 악용’?…수 백건 규모 ‘편법’ 의심청양군이 추진한 사업위반 사항을 방어하기 위해 내세우는 주요 근거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관련 조항, 그중에서도 제16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다.해당 법조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 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즉,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이하이거나 특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생략할 수 있는는 취지다.그러나 전문과들과 주민들은 청양군이 이 조항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실제로 청양군이 ‘경미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넘어간 사례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담장 설치나 소규모 창고 신축 수준을 넘어서는 도로포장 공사, 진입로 개설 공사, 그리고 복합용도의 시설물 건설 등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일반적인 상식과 법리적 해석으로 볼 때, 도로 포장과 같은 토목 공사나 대규모 시설물 설치는 주변 환경과 교통, 배수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미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또한 이러한 공사들이 개별적으로는 작아 보일지라도 누적될 경우 지역 전체의 도시 계획 및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심사와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다.주민 이모씨는 “청양군이 추진한 건축 및 개발행위는 명확히 경미한 사업의 범주를 벗어난 시설물 및 도로 포장 공사 등이 수백 건이 넘는다”며 “이를 모두 경미한 사업으로 포장하여 허가 절차를 생략하거나 사후 처리한 것은 명백한 편법 행정이며, 만약 이것이 정당하다면 왜 민간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지었을 때는 엄격하게 단속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즉, 군이 스스로는 ‘경미함’을 핑계로 규제 완화를 누린 반면, 공무원과 불편한 주민들에게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어 사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이중적인 대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주민 불법엔 철퇴, 군 불법엔 면죄부”…입 틀막는 ‘으름장 행정’ 비판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쟁점은 청양군의 ‘이중 잣대’와 ‘보복성 행정’ 의혹이다.주민 이모씨는 “청양군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규정을 어기면 즉시 과태료 부과나 철거 명령 등 철퇴를 내리며 강력하게 대응한다”며 “정작 청양군 자체가 추진한 사업에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드러나면, 이를 ‘경미한 사업’이라는 말로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씨는 이어 “이는 단순히 행정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민원인의 입을 막기 위한 ‘입 틀막기’이자 ‘으름장 행정’”이라고 규정했다.공무원의 본분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서비스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그러나 청양군 도시건축과 허가부서 직원의 태도는 이와 정반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그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을 ‘골치 아픈 존재’ 혹은 ‘적대 세력’으로 인식하며, 대화와 설득보다는 권력과 법적 권한을 앞세워 압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역 사회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갑질 행정이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며 청양군 차원의 근복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청양군발전연구회 한 관계자는 “공무원은 봉사자여야 한다. 일부 부서는 자신을 지역의 지배자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며 “주민의 작은 위반에도 엄벌을 내리면서, 청양군이 개입된 사업의 위법 사항에는 눈감아 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정 신뢰도를 땅에 떨어 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인식 대표기자, 이종석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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