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올 9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완화 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군은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대상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율을 월 4.17%에서 월 2.08%로 완화되었다고 밝혔다.이에 군은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수급자 가구를 중심으로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홍보를 통해 추가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로 보호가 가능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복지정책과(☎0416301314∼5)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및 문의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