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 금연이 지정 운영되면서 찬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PC방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실 내 흡연만 허용하고 있다.
PC방 업주들은 PC방 전면 금연에 대해 “PC방을 찾는 이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며 게임 하는 것을 원한다”며 “금연을 의무화하면 누가 PC방에 오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PC방 전면 금연 시행에 “그동안 PC방에 갈 때 마다 담배연기 때문에 고생했다”, “PC방 전면 금연 덕분에 게임하는 공간은 쾌적해질 것 같아 기대된다”고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극단적인 결정”, “흡연자에 대한 역차별이다”등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운영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이행 준비 및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