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통업계가 ‘블랙컨슈머’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소비자의 부당한 요구에도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어 손해를 보고 처리해 주는가 하면 일부 업체에서는 형사고발을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도내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 따르면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악성민원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제기해 이득을 취하려는 블랙컨슈머가 급증하고 있다.
보령의 한 유통업체에서는 최근 직원의 실수를 빌미로 무분별한 피해보상 요구와 폭언을 하자 유통업체 직원이 해당 소비자를 명예훼손과 폭행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했다.
유통업체측은 “직원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했지만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모욕감을 줘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성의 롯데마트측은 “제품 구입과 관련해 고객상담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월 평균 80명 정도”라며 “이 가운데 10∼15건은 환불 및 교환이 아닌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의 성격을 보인다”고 밝혔다.
홍성 A마트 이모씨는 “대부분 환불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지만 일부 고객들은 거칠게 항의하거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상담직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도내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은 블랙컨슈머로 인한 피해를 더욱 키우는 일”이라며 “고객응대 매뉴얼을 꼼꼼히 만들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