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냉방기(에어컨)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개문냉방영업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단속을 놓고 실효성 논란과 함께 마찰이 예상된다.
18일 청양군에 따르면 정부가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개문냉방영업행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함에 따라 18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개문냉방영업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국세청에 등록된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대상이며, 냉방기기를 가동한 채 5분 이
상 문을 열고 영업을 할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정부는 이달 한 달간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내달 1일부터는 위반 업체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와 관련, 청양군내 상인들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이모(43·청양읍)씨는 “현장 상인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조치”라며 “매출과 직결되는 ‘개문영업’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양군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이상 어쩔 수 없다”며 “냉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