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각종 지방세 납부 시 편리한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납세자가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되는 방식이다. 사용가능 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수협 11개사이고 광주, 전북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www.cardpoint.or.kr) 및 해당 카드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안내 화면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 후, 납부할 수 있으며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 이용료 횟수당 900원이 발생할 수 있다. 현금입출금기가 이용 가능한 은행은 산업, 신한, 우리, 기업, KB국민, 외환,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우체국 신협, 산림조합 총 13개이며, 일부 지점의 경우 은행 사정에 따라 반영일이 지연될 수 있고 나머지 9개 은행은 ’13년 하반기 실시 예정이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읍·면 총무(재무)담당 부서를 방문해 금융결제원 카드납부시스템 이용도 가능하다. 이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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