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와 택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기사는 물론 승객들도 ‘불편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띠 착용을 등한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버스와 택시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기사에게는 10만원,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다.
7일 청양시외버스터미널. 청양∼대전을 오가는 시외버스에서는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들을 수 없었으며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최 모(31·여)씨는 “관련 제도를 잘 모른다”며 “(안전띠를 착용하면)불편해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들도 손님과의 마찰 등을 우려, 안전띠 착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택시기사 이 모(63)씨는 “밤 시간에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타는 손님이 많은데 ‘안전띠를 매 달라’고 했다가 언쟁을 벌이기도 한다”며 “안전띠 착용을 권유하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