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2천만원 초과 공사 관급자재 조달은 반드시 2단계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충남교육조달 2․2제도』를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관급자재를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은 1억원까지, 3자단가 물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조달사업법령에 의해 1개 업체를 지정 구매해 왔으나, 관급자재 구매의 공개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행 수요기관중심의 조달구매방식을 개선, 다수 공급업체와 함께하는 개방형 경쟁 조달구매시스템인 『충남교육조달 2․2제도』를 전면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공급업체에 충분한 홍보기간과 계약담당자 교육(2013.7.12~7.19.까지, 1,135명)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전국최초의 계약제도이다. 길관섭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업체선정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고 업체에게는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등 계약분야의 혁신으로 불신이 제거되고 고객(공급자)과 함께하는 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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