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013년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을 부과했다. 총 부과액은 16억9057만원으로 토지분 16억5876만원(29,865건), 주택분 3181만원(297건)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 되며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거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주택 2기분은 지난 7월에 부과 된 재산세 주택분 중 그 세액이 10만원을 초과 하는 주택만 이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성삼현 재무과장(사진)은 “군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여 지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청양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