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10월 한 달 간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충남도, 홍성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점유이전을 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정리,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는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하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들이 불법으로 임의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계도와 홍보활동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