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했다가 노후를 고향에서 생활하고자 귀촌하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귀촌 기회에 일가친척의 반가운 얼굴 외에도 꼭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조상 땅’이다. ‘조상 땅’ 찾기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바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정부가 개인이나 가족의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의 지적 전산 자료를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자필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을 시·도,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한 무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명제협 민원봉사실장(사진)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찾아진 토지에 대해 지적도와 항공사진 등을 제공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 등 후속 조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청양군과 협약된 법무사에 안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안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