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목면(면장 정진설·사진)은 오는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마을변 분담직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액의 70%를 기한 내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은 지방세 체납액이 4500만원으로 청양군에서 가장 적으나 이번 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는 납세풍토를 정착시킬 계획이다.특히 고질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보험,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되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해 소기의 목표를 조기에 반드시 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