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서장 진용만)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례와 관련해,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자제를 당부하며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731건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약 87%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구급차 안이나 이송 도중에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다.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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