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지난 7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개편된 이후 선정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33%이하에서 43%이하로 확대돼 수혜범위가 크게 늘어났다.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1인 가구의 경우 67만1805원)이면서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거형태를 고려해 임차 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자가 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로 추가 설치해 준다.신청방법은 소득·재산 확인서류와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갖춰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이용남 건설도시과장은 “정부3.0 실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통합적으로 제공, 군민 만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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