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홍덕기·사진)에서는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단순 또는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것을 말한다.신고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하거나 전화, 서면도 가능하며, 당사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의 교사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홍덕기 서장은 “이기간중 자수하면 최대한 선처와 명단을 비공개 조치하고,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밝혔다.이면우 기자 b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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