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출신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청양군청)의 한국 국적 취득이 사실상 좌절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6일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에루페의 육상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에 대해 심의한 결과 특별귀화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에루페는 2012년 말라리아 예방주사를 맞고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으로 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이에 따라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귀화 추천 심의에서도 추천이 보류됐다. 당시 에루페는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쓴 약물이었다"고 해명했다.이날 대한체육회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금지약물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해당 약물의 복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치료목적 사유 면책특권 제도`가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에루페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도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했다는 에루페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에루페 특별귀화 추천에 대한 재심의는 앞으로 없다"며 “귀화하고 싶다면 특별귀화가 아닌,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채우면 일반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에루페는 지난달 20일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5분 13초의 국내 대회 최고 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바 있다. 신의섭 기자 shines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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