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검찰과 경찰이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24일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에는 ▲음주운전 단속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 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등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면허취소 수준 이상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한다. 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 동안 다섯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자동차가 몰수된다.또한 주로 밤에만 이뤄지던 음주운전 단속 시간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단속 공유 앱’등을 통해 알려진 단속 장소는 수시로 옮기면서 진행한다.처벌대상도 동승자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를 권유한 사람, 술을 제공한 사람, 판매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범 및 음주교통사고의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해 적극 기소한다고 밝혔다.신의섭 기자 shines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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