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읍장 최율락.사진)은 부과한 재산세(주택,건축물)를 오는 7월말까지 완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재산세(주택, 건축물)는 군내 모든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군세로 7월말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따라서 청양읍에서는 전광판 표출, 마을앰프를 이용한 방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소유자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넣고 지방세 납부기능을 이용하거나 금융기관 앱 또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 납부 등 선호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또한 자동이체 신청자는 7월말까지 잔액을 유지해야 가산금을 피할 수 있다.최율락 읍장은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