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읍장 최율락.사진)은 8월에 부과된 주민세(균등분) 납부기한이 오는 9월 2일로 도래됨에 따라 납기내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으로 개인균등분의 경우 1세대당 1만1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낸 세금으로 마을의 애로사항을 토론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금년도에는 주민세를 활용한 주민자치 지역 특색사업과 마을별 동네자치 소액사업 발굴을 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미납하신 납세자는 오는 9월 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납부(스마트위택스, 인터넷뱅킹) 또는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며, 미납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최율락 읍장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홍보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주민세 활용 공모사업이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