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치철 충남교육감, 이명교 충남경찰청장이 `아이가 안전한 충남`을 선언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함께 손을 잡았다.세 기관은 27일 충남교육청에서 ‘아이가 안전한 충남’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이날 선언식은 지난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을 기리며 발의된 이른바 ‘민식이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양승조 도지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제거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김지철 교육감은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교육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 전수 조사를 한 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질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세 기관은 이날 선언식에서 민식이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식이 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한편, 교육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258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