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대석)는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우선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모르거나 혼동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을 통한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유권자가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청양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