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9일 이후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보궐선거 연 2회 실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등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허용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치권과 언론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개정 사항은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개정 전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만 말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후보자 등)은 자신의 정견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기회가 대폭 늘어나고, 유권자 또한 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이하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를 선거중대범죄로 여겨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여전히 금지하는 이유는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는 얼룩진 선거역사의 부정적 인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부행위 자체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견, 정책보다는 자금력에 의해 당선인이 좌우되는 타락하고 혼탁한 선거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물론 대부분의 유권자들도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기부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예의·풍속이라고 생각하여 범해지는 사례가 있는데 ▲ 후보자 등이 자신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친구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거나 주례를 서는 경우 ▲ 후보자 등 본인 또는 가족의 환갑이나 칠순잔치 등 가족행사를 개최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기부행위는 기부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 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항상 이를 주의해야 한다. 만약 현재 상황이 기부행위인지 모호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대표번호 1390)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높아진 국민의식을 반영한 이번 선거법 개정에 맞게 우리도 이에 화답할 시점이 되었다.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에 개정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가 상대 후보자를 향한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 등과 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말과 전화라는 강력한 무기를 이용하여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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