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홍산면은 본격적인 건조기를 맞아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불방지 결의를 다지기 위해 지난 7일 면사무소 회의실과 앞마당에서 산불 예방교육 및 산불방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지역 내 기관·단체장, 이장,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산불 방지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원종찬 홍산면장은 “뜻하지 않은 실수로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실화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산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거나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한 순간의 실수와 방심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전 면민이 하나가 되어 홍산면의 푸른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주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파수꾼으로 동참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