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아름다운 동행 조례’ 선정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제정된 ‘충청남도 농촌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30선’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조례 30선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담아내기 위한 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조명하고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선정한 것으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과 김재광 선문대 교수 등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단체, 도의원까지 7명이 참여하는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4가지 선정기준을 중점 검토해 선정했다.조례 30선에 선정된 김 의원의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 주민자치회를 정책의 실질적 주체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마련했다.김 의원이 대표를 맡은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하며, 각계각층이 참여한 회원들의 의견을 고스란히 담았다.올해 2월 통과돼 시행 중인 조례는 도내 농촌 관련 사업에 대해 주민이 주도적이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특히 자치분권의 강화로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 촉진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정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중앙정부도 주민주도의 실질적 농촌개발사업 실행을 위해 농촌협약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충남 농촌정책에 주민자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김 의원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돼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자치분권 2.0시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