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영역싸움…`내 집 앞 주차금지`의자·물통 등 쌓아두고 주차금지… 주민-차주 분쟁 빈번안정적 주차체계인‘거주자 우선주차’시행 시급“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주택가에 주차하는데 집 주인이 나타나 ‘왜 남의 집 앞에 주차를 하느냐’며 온갖 화를 다 쏟아냈어요.”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기 위해 종종 청양읍에 들르는 A(48.여) 씨는 지난달 한 주택 담벼락에 잠시 차를 주차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근처 시장에서 장을 본 후 아이와 돌아온 A 씨를 향해 집주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삿대질과 함께 폭언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A 씨는 “합법적으로 우선 주차를 허가받은 것도 아닌데 주인행세를 하는 게 당황스럽다”며 “담벼락 앞에 의자를 놓으면 그 곳이 개인사유지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주택가 곳곳에 의자와 물통 등 적치물을 쌓아놓고 임의로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사례가 넘쳐나지만 청양군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주차구역 확보로 인해 크고 작은 분쟁이 지속되는 만큼 청양군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기본적인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청양군은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무하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거주자가 일정 요금을 청양군에 지불하면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을 배정하는 제도다.그러나 청양군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자 주민의 생활공간인 주거지역 내의 이면도로, 즉 소폭의 도로가 주차공간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이 어려워졌고, 소방차ㆍ경찰차 등의 긴급차량의 통행이 방해 받고 있다. 전직 공무원출신인 정 모씨는 "주차장소의 확보를 두고 외부인 또는 주민 간에 다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 지역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양군도 보다 효율적인 주차제도를 마련한 것이 바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또 전직 소방공무원인 이씨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도입으로 주택가에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긴급차량의 소통 저해 및 이웃 간 마찰 등을 해소하여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이인식 편집국장 /정석희 대기자 /임호식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