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선거용 폐현수막 1만4천t 발생…재활용률 30% 그쳐여야, 현수막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정의 "폐기물 문제 고민"작년 6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다.정당 현수막 규제가 풀렸다.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수량과 규격, 장소에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었다.일각에서는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그러나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이었다.정당 현수막은 난립했다. 지난 2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가 성인 목 높이 정도로 낮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다쳤을 정도다.22일 정치권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정당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설치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대신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전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었던 선거 기간 나온 폐현수막에 대한 통계가 있다.지난 5년(2018∼2022년) 동안 실시한 다섯 번의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만3천985t(톤)에 달한다.현수막을 만들고 버릴 때는 온실가스가 발생한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무게가 1.2㎏인 현수막 1장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 무게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6.28㎏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 치른 선거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된 현수막은 12만8천장이다. 이산화탄소가 803.8t(톤) 발생한 셈이다. 30년생 소나무 12만2천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규모다.현수막 주성분인 폴리에스터는 땅에 묻어도 잘 분해되지 않는데, 폐현수막 재활용률도 30.2%로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약 44%)보다 낮았다.폐현수막은 주로 에코백·모래주머니·고형연료(SRF) 등으로 재활용되는데, 고형연료로 재활용할 경우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진다는 한계가 있다.여야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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