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서장 진용만)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 제도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다.차량 화재는 휘발유·경유 등 연료와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산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하며, 반드시 자동차 주행 환경에 적합한 진동시험을 통과한 제품, 즉 ‘자동차겸용’ 표기가 있는 소화기를 선택해야 한다.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필수이며, ‘자동차겸용’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에 비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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