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지금, 충남의 학교현장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교사들이 지나치게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에 허탈감과 불안감, 상실감, 분노 등으로 휩싸여 있다. 춘천지방법원이 지난달 중순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담임)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후 벌어진 상황이다. 이 재판은 검찰이 현장체험학습 중 전세버스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2022년 11월 11일)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치사)로 운전기사를 기소하는 동시에 당시 전세버스에 함께 탔던 인솔 교사를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한 것에 대한 판결이었다. 문제의 이번 판결은 인솔 교사가 교육활동 계획과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라 학생을 지도했는데도, 교사의 주의 의무 소홀을 ‘과실’로 간주해 교직을 박탈하는 형사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충남 교사를 대상으로 3월 7일(금)부터 3월 11일(화)까지 벌인 설문 조사 결과, 100여 명의 참가 교사 가운데 86.32%가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하지 않았다.” ▲교육적 효과는 있으나 교사에게 부담되는 과도한 책임 ▲소규모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강요 ▲현장체험학습 시행 시 과도한 행정업무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전교조 본부가 지난 3월7일까지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교사 선택권 보장과 안전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서명’에도 충남 교사 2000여 명을 포함해 전국의 3만1884명의 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교사는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 선택권 보장,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동의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올해 6월 개정되는 학교안전법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명백한 기준 없이는 여전히 과실로 인한 처벌을 교사는 피할 수 없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지난 3월11일 진행한 충남교육청과의 현장체험학습 관련 간담회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며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 ▲6월까지 도내 현장체험학습 보류 ▲체험학습 유형의 다양화 ▲안전요원 채용 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총 12개의 요구안을 전달한 배경이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학교안전법 개정까지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 보류, 현장체험학습 유형의 다양화, 안전요원 배치 적극적 지원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충남교육청은 지금 당장,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에 대한 교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법적 안전장치 없이 시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은 교사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교사의 행정력 낭비와 형식만 남은 현장체험학습을 제도화시킬 뿐이다. 충남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사를 떠미는 일이 아니라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5년 3월 13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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