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당진, 새누리당)이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 김동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동완 의원은 1심 재판에서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 운동원에게 비서관직을 약속한 것은 공명 선거를 이루기 위한 공직 선거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지만 그동안 선거 당선자들이 운동원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나 가벌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그동안 처벌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원심의 양형을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김동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허 아무개 비서관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