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차원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6일 도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선거운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발표하자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해당 내용 파악과 유불리 여부를 계산하고 있다.
선관위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정치적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모임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언제든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사무원이 아니더라도 티켓이나 어깨띠 등을 두를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변경 사항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규제 완화책을 기본적으로 환영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방법이 다양해지면 불법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선관위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선 입지자들에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각 경우에 따라 규제 완화 개정안이 미칠 영향을 미리 점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의 경우 각계 여론을 모아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어서 지역 의견에 대한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명일 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