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지사장 전중수)는 지난 1일부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에서, 전사원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일괄 청양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서약서는 전사적으로 정부시책에 동참하고 관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청양경찰서(서장 유재성)의 홍보 및 계도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서약서 제출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치처분 및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전직원의 무사고 및 착한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중수지사장은 “사회전반의 기초적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분야의 법질서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을 생활화하여 청렴, 준법정신이 전사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