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7일까지 추석대비 물가안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부여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대책 기간동안 물가안정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가운데 농산물, 축수산물, 상거래 질서, 개인서비스요금 분야 등 8개 행위를 현장위주로 집중 지도 관리한다.
이와 관련 요금과다 인상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행위 등의 개인서비스요금, 계량 위반행위, 썩어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매점매석, 대량저장 창고 적기출하 지도·독려 등 농축수산물과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 상거래질서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사과, 배, 밤,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추석 성수품 20개 품목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이, 미용료, 노래방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10개 품목을 중점관리해 물가안정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