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대치면(면장 임장빈·사진)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방세 자동이체신청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유독 고령인구가 많은 대치면에는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을 잊거나 고지서 분실로 의도치 않게 체납자가 되는 어르신들이 많다. 그래서 대치면에서는 체납으로 인해 가산금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신청을 어르신에 적극 권장해 왔다. 그러나 좋은 제도임에도 나이 드신 어르신에 자동이체를 권유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장이 없거나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치면은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방문을 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님의 지방세를 대신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부모님에게는 훌륭한 명절선물이 되고, 자녀에게는 고향사랑과 부모사랑 모두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장빈 면장은 “여러모로 유익한 제도인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체납액징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체납건수와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이체 신청 가능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전화, 인터넷,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전자고지는 위택스(http://www.wetax.go.kr)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청양군에서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위택스에서 전자고지까지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안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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