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 3선 도전 중인 김돈곤 예비후보가 지난 4월22일 후보자 사무실 개소식을 앞두고 보조금 수혜자인 사회단체에 화환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더욱이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8.30.)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밖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22일 사회단체 및 기업인들에 따르면 김돈곤 후보가 직접 보조금 수혜단체 책임자와 통화에서 “행사에 관심을 갖고 화환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했다는 것.더욱이 김돈곤 예비후보 선거 종사자 A씨도 “건설업자 등에 화환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이에 건설업자와 일부 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조그마한 동네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화환을 보냈다”고 말했다.
청양군 보조금 업무 담당자는 “보조금 수혜자 단체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나 후보자 선거종사자가 사회단체 및 건설업체로부터 화환을 요청하면 선거법 위반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는 “화환은 사적 예의 차원이지만 보조금 수혜와 공사발주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방에게 요청한 점에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며, 위반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특별취재팀 /대표기자 이인식, 이종석 본부장, 최병천 취재부장, 민태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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