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충남지역 등의 교육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뇌물을 받고 학교공사 관련 특정 자재를 납품하는 데 편의를 봐준 충남 한 지역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장 A(55·시설5급)씨 등 교육공무원 1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등 뇌물을 건넨 업체대표 B(55)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추석과 설 등 명절을 전후해 B씨로부터 현금 7550만원, 상품권 640만원 등 모두 8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충남 아산을 비롯해 공주, 세종, 경기 등 각 지역교육청의 시설담당 공무원(5~7급)인 이들은 각종 학교 공사 발주 뒤 설계업체에 "친환경바닥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른바 `설계지도`를 통해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바닥재를 취급하는 곳이 B씨가 운영하는 업체 한곳 뿐이어서 결과적으로 B씨의 업체를 자재공급자로 지목한 것과 같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B씨는 일종의 `떡값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이 장부엔 2000년부터 시작해 많게는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교육공무원 등 수십명의 뇌물수수 명단과 날짜가 명시돼 있었다.
이중 5명의 공무원은 사망 등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 등 공무원 14명은 대부분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양지역 한 학부모는 "정말 할 말을 잃었다. 충남교육행정에 대해 실망과 충격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면서 "모든 행정이 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바른 품성을 강조하던 충남교육청이 비리로 얼룩진 상황을 보면서 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
이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