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격증 구합니다. 경력(입·퇴사)관리 잘 해드릴게요.” 최근 토목시공업체 회사를 그만둔 김 모(38·청양)씨에게 날아온 익명의 문자메시지 첫 문장이다. 김 씨는 문자메시지를 끝까지 읽어가기 전에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알선하는 브로커라는 것을 알아챘다. 김 씨는 “(브로커가)어떻게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토목기술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바로 전화했을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 브로커는 올들어 3번이나 김 씨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10월 1일부터 2개월간)에 나섰지만, 브로커를 중심으로 한 불법 대여가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져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단속이 어렵다. 보통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는 경우 대여자는 월 25만∼30만원선 또는 1년치로 한꺼번에 300여만원의 목돈을 챙길 수 있고 회사 경력까지 인정돼 쉽게 유혹에 빠지고 있다. 반면 회사에서는 자격증 불법 대여를 통한 유령 직원을 둠으로써 인건비가 절약되고 기술자 인원을 충족해야 하는 공개입찰 등에서 부족함을 채울 수 있어 적발만 피한다면 서로 상생(?)하는 구조인 식이다. 더욱이 일제 단속을 제외하면 연중 단속 횟수의 빈도수가 적은데다, 현지실사 이외에는 적발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관련 기관의 단속 실적은 한해 평균 1∼2건에 그치고 있다. 충남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도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 건수는 지난 2011년 2건에 이어 2012년에는 0건, 올해(9월말 현재)에는 1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자격증 대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토목 및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유한 관계자들은 “단순히 단속 실적만 보면 불법 거래가 근절됐구나 오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단속이 힘든 점을 노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될 경우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또는 정지)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이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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