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을 겨냥한 ‘얄팍한 상술’이 꿈틀거리고 있다. 8일 보령시 동대동. 휴대전화 대리점들은 일제히 ‘수능폰 무료’, ‘수험생 최신폰 공짜로 가져가세요’, ‘위약금 100% 대납’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고 수험생들을 겨냥한 마케팅에 들어갔다. 한 대리점 점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휴대전화에 대해 묻자 최신 단말기(정상가 90만원대)를 소개하면서 무료가 아닌 최소 10만~20만 원에 해당하는 단말기 가격을 제시했다. 이 대리점 관계자는 또 “신규 가입과 단말기 24개월 분할 납부, 요금제, 데이터 통신 등 부가 서비스를 일부 가입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공짜를 포장한 ‘제값 구입’을 부추겼다. 화장품 판촉전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수험생들이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준다는 말에 속아 이름과 주소 등을 써줄 경우 일방적으로 물품이 배달되는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사 관계자는 “미성년자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은 물품이 배달된 뒤에야 비로소 충동구매나 부당 판매임을 깨닫고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술·담배 등 유해식품 판매와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출입을 묵인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부 업소들은 경찰과 자치단체의 단속이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 청소년들의 출입이나 판매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보령과 홍성지역에서는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학생에게 담배를 판 혐의로 모 편의점 업주가 처벌되는 등 수능이후 31곳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처벌됐다. 충남경찰은 이에 따라 오는 12월 12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와 악덕상술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충남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수능 이후 탈선의 길로 빠지는 청소년들을 막기 위해 선도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명노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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