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각 읍·면사무소에서는 오는 14일까지 2014년 난치병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난치병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것으로, 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환자에 대하여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애(질병) 치료 및 재활·자립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충남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300%이하인 자로, 대상질병은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심부전증 등 37종으로 신청(추천)자에 대하여 충청남도 난치병후원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최고 2,000만원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안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