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운곡면 소재에 있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의 폐쇄 방침이 확정됐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폐쇄 조치가 이행되면 이미 폐쇄된 충남 천안의 선교청대를 비롯해 광주예술대, 명신대, 성화대, 아시아대 등 5개 대학과 자진폐교한 건동대, 경북외대, 한민학교에 이어 9번째 퇴출 대학이 될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두 번째 퇴출대학이 된다. 교육부는 부당 학점과 학위 수여, 연구·교육경력 미달자 임용 등 학사운영 등에서 심각한 부실이 드러난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42개 대학원대학 중에는 첫 폐쇄 사례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지난해 8~11월 감사원 감사 결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단축수업 등으로 수업시수를 못 채운 199명(졸업생 30%)의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고, 부당하게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적발돼 학점·학위 취소 요구를 받았다. 교육부는 취소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계고를 두 차례 했다. 대학 측은 그러나 부당 학점 및 학위를 취소하지 않는 등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을 거부했다. 교육부가 지난달에 실시한 추가 현지조사에서도 출석부 허위 작성, 정원 초과모집, 연구·교육경력 미달자 전임교수 임용 등 각종 학사비리가 적발됐다. 또 설립자 개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교육용도로 기부 받은 18억원의 기부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하는 등 교육부 처분 이후에도 학교회계를 부적절하게 운영했다.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11월 중 폐쇄 행정예고와 청문을 거쳐 학교폐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서도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 폐쇄 후 재학생들은 인근 지역 대학원 동일·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학 측은 “최근 신입생 모집을 마감한데다 현재 가을학기 수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폐쇄 방침이 결정돼 매우 당혹스럽다”며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폐쇄 조치를 시작으로 그동안 고등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학원대학에 대한 종합진단 등 평가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반 4년제 대학에만 실시되는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대학원대학에도 적용키로 했다. 또 설립 심사 시 대학원대학의 설립 목적인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토록 학사·학위운영계획, 재정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적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명일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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