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오는 20일까지 예방접종 후 5개월이 경과된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사슴, 염소)으로 구제역 일제 접종을 한다. 특히, 이번 접종은 전국적으로 2년 이상 구제역 미발생으로 농가의 방역의식의 약화된 시점으로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OIE에 구제역 청정국을 신청 2014년 5월 청정국 지위가 회복되는 시점임을 감안해 좀 더 철저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가참여를 주문했다. 축산농가에서는 미 접종 개체에 대해 비 전업농(소 50두, 돼지1,000두 이하, 타 축종 전체)의 경우 읍, 면 및 한돈협회에서 약품을 수령해 접종하고, 전업농의 경우 청양축협에서 약품을 구입 접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청양군에서는 축산농가가 고령화를 감안 접종이 어려운 농가(65세 이상 축산농가중 2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 접종을 지원하니, 예방접종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읍, 면에 접종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곽병훈 산림축산과장(사진)은 “구제역등 악성전염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가스스로 축사 소독과 철저한 백신접종 필요하다며 백신접종에 철저히 이뤄지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프리랜서 명노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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