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세종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완구 의원(부여, 청양·사진)은 지난 22일 19대 국회 1호법안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종시특위 위원 1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특수한 행정체제를 갖고 있는 세종시가 2012년 7월 1일 출범했지만, 아직 관련 법규정 등이 미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행정 수요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수요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현행 제도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신설하여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세종시의 행정체제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둘째, 세종시의 지속적?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세종시 계정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셋째, 현재 세종시는 타 광역시·도와 달리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광역 25%, 기초 25% 등 모두 50%의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큰 상태이다. 이같은 세종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그 비율은 현행 지방비 부담률의 50% 이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하였다. 넷째,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지원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3년간 연장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두 가지 방식만 있는데 단층제인 세종시의 행정특수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세종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에 따른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새로운 지방자치모델로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개 이상 읍?면을 통합하여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이완구 위원장은 “세종시 때문에 충남도지사직을 사퇴한 당사자로서 이렇게「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히고, “그동안 해당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이해찬 의원께서 「세종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해찬 의원께서 제출한 안에 보완사항을 담은 것으로 이해찬 의원과 협력해 연내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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