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군수 김석환.사진)은 무보험·검사미필·불법구조변경차량 등 자동차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홍성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각종 세금체납, 무보험 운행, 검사 미필, 뺑소니 사고 등 자동차 법규위반 차량으로 인해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예방하고자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2개반 15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차량운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12월 3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군은 단속차량 중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무보험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게 된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