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최근 50만 이상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 충남도내 자치단체를 비롯한 중·소 도시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경기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50만~100만 도시를 대상으로 기구와 기능을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특별 지원은 재정지원보다는 도시계획 등 광역단체가 가진 권한을 인구수에 차등해서 이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인구 50만 이상 전국기초자치단체 시장으로 구성된 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박승호 포항시장)는 최근 안전행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50만 이상 도시특별법’ 제정을 요구, 관련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50만 이상 도시특별법(안)’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부처와 업무 협의를 하고 정부 지원 예산도 직접 받도록 하는 내용을 주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50만 이상 도시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자칫 인구수가 적은 충남도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관련법이 어떤 형태로 제정되든지 인구수가 적은 충남도는 이 법으로 인해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예의 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50만 이상 도시특별법’은 지자체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한 연구원은 “충남도는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으로 50만 이상 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 정책소외를 받을 수도 있다”이라며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만 갖고 정책을 만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프리랜서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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