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래방 불법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주류 판매는 물론 접대부 알선 등 퇴폐영업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직장인들의 회식자리가 늘면서 노래방 등의 불법영업이 확산되는 추세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노래방 등의 불법영업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는 노래방에서의 경험담과 도우미 평가, 퇴폐업소(?) 위치 등을 알려주는 정보가 줄을 이으며 네티즌을 유혹하고 있다.
김모(33)씨는 “일부 노래방은 주류 판매와 도우미 알선뿐만 아니라 신·변종 성매매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특정 업소에서는 손님들에게 주류 판매와 접대부 알선을 알리는 광고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기도 한다. 노래방의 경우 청소년 고객을 맞기 위해선 내부에 별도의 청소년실을 설치해야 하며 해당 시설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또 해당 시설에 투명 유리창을 설치, 업주가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실 내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대형 포스터로 유리창을 가려 놓는 등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등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
노래방 업주들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손님이 노래방에 들어올 때부터 술과 도우미를 찾고 이 같은 요구조건이 맞지 않으면 발길을 돌리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님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며 “손익관계상 청소년실을 별도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사람이나 흡연한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간다.
이 때문에 일부 이용객들은 도우미를 부른 뒤 업주를 협박,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거나 포상금을 타내기 위해 불법행위를 촬영,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청양과 홍성에서는 노래방 등 유흥주점에서 업주에게 불법영업을 유도한 뒤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신고되기도 했다.
청양 A 노래방 업주는 “손님이 도우미를 부른 뒤 술값 등을 깎아달라며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를 하면 꼼짝없이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