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읍장 최화용·사진)은 최근 쓰레기불법투기로 인해 청정청양의 이미지를 퇴색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책들을 펼치고 있다. 우선 청양읍에서는 2013. 11. 1부터 2014. 6. 30일까지를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및 종량제봉투사용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청양읍 읍내리 1∼5리, 송방1리 3,000세대에 홍보용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상습불법투기 지역 7곳에 투기방지 플래카드를 게첩했다. 특히, 송방1리 및 읍내3리 상습투기지역에는 가을국화에 이어 겨울 양배추를 식재해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청양읍 쓰레기수거차 3대에 단속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야간에 상습투기지역에 정차해 단속할 예정이며, 특수시책으로 관내 5곳에 양심거울을 설치하여 주민들 스스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프리랜서 이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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