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야생동물 보호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예방대책은 도로와 철도 등의 신설과 선형개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시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의 조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15개 시·군과 한국도로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대책 추진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도로와 철도 등의 신규 건설시 생태통로 설치 ▲국도와 지방도 등 도로변 생태통로·유도울타리 설치 ▲야생동물 충돌주의 표지판의 점진적 확대 설치 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도로상의 야생동물 사체를 발견해 신고하거나 처리한 경우에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경상남도와 전라북도는 야생동물 로드킬 발견 신고 시 1만원, 사체 제거 후 신고 시 2만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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